[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NBC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틱톡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날이 내년 1월 19일 미국에서 서비스 금지 위기에 몰렸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오는 1월 10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 존 사우어는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의 본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면서 "대신 그는 법원이 본안 내용을 고려하는 동안 법에 규정된 2025년 1월 19일 매각 시한의 효력 정지를 고려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미를 봤으며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
[컬버=AP/뉴시스]미 캘리포니아주 컬버에 있는 틱톡 사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7일(현지시각) 오는 10일 연방 대법원의 틱톡 금지법 재판을 앞두고 금지법 적용 시한을 자신의 취임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2024.12.28. /사진=뉴시스 |
#트럼프 #틱톡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