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여당 발의 내란특검법에 대북 전단 등 포함
"국군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
"누가 국가 존립 위태롭게 외환죄 저지르나"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11일 "진상 규명이란 미명 아래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인 셈"이라고 직격했다.
야당이 제시한 내란 특검법 수사대상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끈했던 '대북 전단 살포'가 들어간 것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국군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했다"면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반발하는 것을 특검 대상에 넣은 야당의 친북 성향을 비판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게 묻는다. 누가 북한을 이롭게 하나.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나. 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외환죄를 저지르나"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가관"이라면서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잔뜩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비뚤어진 사고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에다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이지만 놀라운 건 대한민국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했다"면서 "북한의 참상을 일깨워주는 대북 전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북한 김정은, 김여정을 대신에 민주당은 이번에도 발벗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 지침에 문재인 정부가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발표했다고 언급한 김 대변인은 "'김여정 하명법'을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러자 지난해 11월 김여정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하자 민주당은 이번엔 국방부 장관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을 방치했다며 국방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론화했다"고 하나하나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급기야 이번에는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쑤셔 넣으면서 대북 전단을 명시했다"면서 야당이 김여정이 우려했던 부분을 특검법에 넣은 것을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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