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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尹 내란죄 변호인단 합류..변호인 선임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5.02.05 20:19 댓글 0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주장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1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총괄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21·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뒤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여해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소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황교안 #윤석열 #변호인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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