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부과 FTA) 체결국에도 예외 없어 고율 관세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앞서 취재진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AP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칼날'이 자동차까지 확장되면서 한국 자동차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그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으면서 적국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큰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이 예상되는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동차 관세 도입이 "아마도 4월 2일쯤"이라고 답했다.
미국 상무부 통계 등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미국에 153만5616대(366억 달러·약 52조8000억원)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미국산 자동차는 4만7190대(21억 달러·약 3조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49조8000억원 거의 50조원에 달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이고, 규모 면에서는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106억8000만달러)의 3배에 달해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도 상당히 높은 세율의 관세 부과가 우려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환경부의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 발간한 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따르면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대해 명시돼 있다.
NTE는 "미국 자동차 업계는 2022년 8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신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시험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출시가 지연됐다"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 등은 한국에만 있는 특정 조세 제도여서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이고 이 가운데 49%인 347억4400만달러가 대미 수출이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산업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에 충격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