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결정..18일 정무위가 데드라인
일부 증권사 포함 소송인단 꾸릴 듯  |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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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영증권 외경 뉴스1 제공 |
[파이낸셜뉴스]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가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및 소송에 나선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을 예상했음에도 단기물을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과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내부적으론 소송을 결정했지만 오는 18일에 열리는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봤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는 이때까지 MBK파트너스의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 증권의 주관사로 리테일 창구역할을 맡은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최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현재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을 논의 중이다.
고발 대상에 MBK파트너스를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MBK파트너스의 지배력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단기물 발행이 MBK파트너스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을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면서 18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봤다.
자구안이 없으면 일부 증권사를 포함해 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실제 일부 증권사의 법무팀과도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 주말 미팅을 가졌다. 김 부회장은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설명했고, 신영증권 측은 사기발행에 무게를 두고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이날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실력 행사에 돌입한다. ABSTB의 상거래채권 인정(분류) 요구다.
금감원도 이날까지 각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홈플러스 관련 CP, 전자단기사채(STB),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중 개인 대상 판매 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4019억원, CP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 780억원 등 5959억원 가량이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에서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모펀드의 먹튀 자본 폐해"라며 "책임 있는 경영을 주장한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도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점포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탈루한 혐의가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세무조사 후 MBK파트너스가 투자하고 회수한 전 포트폴리오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2조4000억원에 매각한 두산공작기계(DN솔루션즈) 등이 대표적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020년 1000억원 규모 소득에 대한 역외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420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한편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부채비율이 과도한 데다 일부 상거래 채권 상환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MBK가 신용등급 평가 하락을 짐작도 못했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사태는 동양증권 사태처럼 사기성이 될 수도 있다"며 "법정관리 일주일 전에 일반투자자에게 CP를 파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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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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