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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기구(팀) 수가 2배 이상 많은데다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하여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156명)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한다.
이렇게도면 경기도의 경우 4급 1명, 5급이하 1명 증가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원 정수 131명 이상인 경우까지만 전문위원을 최대 24명까지만 둘수있다.
경기도는 의원 수가 지방의원 정수 상한을 25명 초과함에도 전문위원은 24명까지만 운영 이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기구정원규정'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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