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SMC 보유 영풍 지분, 자회사 SMH에 현물배당
"SMH는 분명한 '주식회사'...의결권 제한 조건 해당"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스1 |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또 다시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SMC의 모회사로서 SMH 역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가치와 성장 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도 최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바 있다.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다만 이 같은 시도는 법정 분쟁 끝에 지난달 실패로 돌아갔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데, 법원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상호주 보유를 근거로 한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무효화 됐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이번에 영풍 의결권 제한은 성공적일 것이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SMH는 뚜렷하게 주식회사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지난 임시 주총때 처럼 법원이 효력을 무효화 할 일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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