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모회사인 호반그룹, LS 지분 3% 미만 매입
회계장부 열람 및 임시 주총 소집권 등 발동 가능
대한전선, LS전선 특허침해소송 등 갈등  |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그룹 제공 |
[파이낸셜뉴스]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선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LS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3% 확보 시, 호반그룹이 LS의 회계장부 열람권,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등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두 전선 회사 간 분쟁이 그룹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전선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LS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LS는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비상장 자회사인 LS전선 지분 92.3%를 소유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라는 입장이나, 업계에서는 대한전선과 LS전선 간 다툼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양측 간 갈등은 크게 특허침해소송,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유출 의혹 등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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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로고. LS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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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CI. 대한전선 제공 |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은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LS전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2심 판결(특허법원 제24부)을 진행했으며, 13일이 항소심 판결일이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유출' 의혹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찰은 LS전선의 고전압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로 건축설계회사 가운종합건축사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가운건축은 20년 이상 LS전선의 케이블공장 건설을 담당한 업체다. 경찰은 가운건축을 통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기술이 대한전선에 넘어갔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 설비 등의 배치를 의미하는 '레이아웃'의 탈취 여부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전선은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니며 자체 기술로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했다는 입장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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