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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재계가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파이낸셜뉴스] DS투자증권은 14일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차기 대선 공약으로 채택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간 그룹 오너의 경영권이 보호의
대상에서 경영 능력과 검증, 도전의 대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봤다. 다시 말해 상법개정 통과는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전화점이라는 판단이다.
김수현 리서치센터장은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상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며 “다만 개인투자자 수가 1500만명에 이른 만큼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차기 대선 공약은 상법 개정이 채택될 전망이어서 2025년 상법 개정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개정 통과는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경시되던 한국 자본 시장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가 아는 모든 상장 지주회사(LG, SK,
CJ 등)는 전부 인적 분할을 통해 탄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전 세계 유례없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중복 상장 구조가 됐다. 이후 재벌 기업의 이러한 방식을 국내 중견 기업들도 도입했다”라고 부연했다.
DS투자증권은 비상장 자회사가 자금이 필요하면 IPO가 아닌 지주회사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를 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비상장 자회사들이 IPO를 못하면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주회사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해당 자회사로 배분하면 된다”라며 “지주회사의 설립 목적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서 성장 동력 확보 및 리소스 배분이지만 대주주 지분율 하락 우려로 국내 지주회사 중 자회사로 리소스 배분하는 경우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경영권은 경영 능력 검증과 도전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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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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