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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고 싶다" 졸음쉼터서 피의자 도주… 10여분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5.03.15 04:59 댓글 0

수사관 밀치고 수갑찬 채 왕복 4차로 달려… 도주 혐의 적용 검토

졸음쉼터.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졸음쉼터.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대 절도 혐의 피의자가 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6분께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관으로부터 "중부고속도로 청주방향 오창 졸음쉼터에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의자 A씨(24)는 절도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속적으로 불출석해 수배가 내려졌고 원주지청 관내에서 검거 후 구속돼 전주교도소로 호송되는 중이었다.

피의자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20~30m 거리를 도주했지만, 뒤따르던 수사관들에게 신고 13분 만인 오후 1시 8분쯤 붙잡혔다.

원주지청 측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 졸음쉼터에 들렸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뒤 갑자기 수사관을 밀치고 도주했다"며 "다행히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졸음쉼터 #도주 #피의자 #수갑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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