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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폭로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2025.04.19 10:59 댓글 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으며,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으며,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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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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