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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녀들…전부 유부녀"…장인 병원비 빼돌려 유흥비 탕진

파이낸셜뉴스 2025.04.30 05:43 댓글 0

사망한 남편 외도 사실 뒤늦게 알게 된 아내
혼인신고 안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 상속 문제 고민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의 남편은 장인 병원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10년간 유부녀들과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 제보한 A씨(여)는 "결혼 당시 저는 초혼이었는데 남편은 이혼 경력이 있었다"며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이 '이혼 상처가 크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요구해 17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병원비에 쓰라고 3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주셔서 조심히 보관해 뒀다"며 "근데 남편 지갑에서 그 체크카드가 발견됐다. 잔액이 0원이었고 남편이 아버지 병원비를 말 한마디 없이 전부 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어디에 돈을 썼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A씨는 토로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뒤에도 금전적 문제가 이어졌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당신 남편이 나한테 100만원 빌렸으니까 갚으라'고 하더라"며 "상대방은 남편이 머리를 맡기던 미용실 원장이었다"고 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사망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뒤늦게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 A씨는 "썸 탄 여자들도 몇 명 있었고, 미용실 원장과는 10년이나 만났다. (연락하는 여성들은) 다 유부녀였고 남편도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더라"라며 "(남편이) 다른 썸녀들한테 '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병원비 3000만원도 여자들과 놀러 다니며 다 쓴 거였고 남편 친구들끼리 서로 여자를 소개해주기도 했다"며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불륜녀 미용실에 날 데리고 간 건지, 그 불륜녀도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100만원을 달라고 연락한 건지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남편 명의의 연금과 차량은 시누이가 가져갔다. A씨는 "시누이에게 '너무하다'고 따졌지만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혼인신고 안 했으면 남이다. 가족인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큰소리치더라"며 "차가 두 대였는데 생전 남편이 제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길래 남편 명의로 샀다. 이것도 시누이가 다 가져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시누이에게 중고차라도 사게 500만원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시누이는 '언니 기가 세서 오빠가 일찍 죽은 것 같다'며 50만원만 줬다"며 "시누이한테서 조금이라도 내 몫을 챙길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상속받을 수 없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외도) 상대방 중 증거가 명백한 이가 있다면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대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소송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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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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