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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
SK텔레콤 가입자의 정보유출 사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S
KT와 같은 정보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같은 귀책사유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LGU플러스와 KT 등 다른 통신사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SKT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 외에도 정보보호 투자 의무화와 위약금 면제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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