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길거리서 폭행
피해자 기절하자 모텔로 끌고 가
광대뼈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  |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길거리에서 마구 폭행당한 뒤 숙박업소에 감금까지 됐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길거리에서 마구 폭행당한 뒤 숙박업소에 감금까지 됐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일하던 식당의 30대
남성 사장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사귀기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사소한 말다툼에도 손찌검을 하더라"며 "그러다 지난달 21일 밤, 제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가 마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한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당시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A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가해자는 발길질까지 했다.
A씨는 "제가 맞다가 기절하자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툭툭 찼다"며 "그리고 모텔 입구까지 내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갔다. 저는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토로했다.
이후 가해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다는 A씨는 "그 사람은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너 죽이고 교도소 갈 테니까 그냥 죽어'라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살기 위해선 (가해자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같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거듭 말했다"며 "이후 비행기를 예매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밖에 떨어뜨리고 온 것 같다고 말한 뒤 맨발로 방에서 나왔다"고 했다.
방에서 나온 A씨는 인근 객실의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다른 투숙객의 도움을 받아 A씨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가해자는 모텔에서 달아났으나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광대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지난 7일에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교제 중 가해자가 내 명의로 통장과 핸드폰도 개설했는데, 지금 사기 계좌로 등록돼 출금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무슨 전과인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저에게 '진짜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돈이 하나도 없다더니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며 "가해자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 재판 후 풀려난 뒤 보복하러 올까 봐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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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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