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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아들 모습이 나온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 친구를 납치해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A씨(40)와 친구인 B씨(4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께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군(13)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을 차에 태운 뒤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이동해 차에 있던 캠핑용 정글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C군을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군과 아들에게 "담배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C군은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이날 오후 6시10분께 동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는 B씨와의 술자리에서 "(C군을) 혼내줘야겠다"고 대화를 나눈 뒤 함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군이 아들의 모습이 나온 동영상을 SNS에 올려서 삭제를 요청했으나, 삭제한 뒤 아들의 또 다른 영상을 다시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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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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