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
(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이 주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7조1항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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