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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1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는 등의 원칙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면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대통령 분리, 계파불용의 원칙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원 794명 중 565명(투표율 71.2%)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30명(찬성율 93.8%)이 찬성해 원안 의결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불용의 원칙을 담았다. 당헌의 '청와대'라는 용어를 '대통령실'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과 친인척의 당무개입을 단호히 금지해 국정혼란의 악순환을 끊어야한다"며 "대통령이 정당을 권력도구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당헌당규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대통령 당무개입을 금지하고 계파불용 원칙을 명문화하는 일"이라며 "이는 누구도 되돌릴수 없고 흔들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 제도로 새기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은 바꾸는 일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뼈대를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에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린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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