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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키울 능력 없잖아"…양육권 요구하는 가정폭력 남편

파이낸셜뉴스 2025.06.06 09:33 댓글 0

딸 앞에서 폭력 휘두른 남편, 양육권까지 요구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가정 폭력을 저지른 남편이 경제력 없는 아내를 무시하며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결혼해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A 씨가 사연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A 씨는 "연애 시절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돌변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난데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전 당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다. 각서까지 써가면서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또다시 A 씨를 때렸다. A 씨는 "이번엔 딸아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제가 자기를 화나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전 다시 그 각서를 들이밀며 이혼을 요구했다"며 "남편은 며칠 간의 생각을 정리한 끝에 의외로 순순히 이혼에 응하겠다고 했다. 아마 법률 상담을 받았나 보다. 가정 폭력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 딸의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다. 저는 전업주부고, 지금 당장 경제력이 없다 보니 남편이 '넌 키울 능력도 없지 않냐'고 몰아붙이니까 반박할 말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딸은 꼭 제가 키우고 싶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때렸고, 두 번째 폭행은 심지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벌어졌다. 그런 남편에게 딸을 맡긴다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딸에게도 폭력을 쓸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경제력이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참작되는 사유는 맞으나, 유일한 사유는 아니다"라며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경제력이 좋지 않다고 해도 경제력 있는 비양육자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 씨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같은 성별이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직접 양육할 시간이 적다는 점에서 A 씨가 유리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딸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아동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 양육권에 관해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소송에서도 다툼이 심할 것 같으시다면 미리 증거를 수집해 놓거나 남편을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또 양육비 지급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 경험상 보통 이런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라도 지급하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면접 교섭을 배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완전히 박탈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정도만 배제하기 때문에 면접 교섭을 아예 안 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아내 #양육권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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