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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06.18 20:08 댓글 0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최씨는 이 농지를 2005년부터 소유해 왔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본류에 대한 재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장모 #윤석열 #농지법 #최은순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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