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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찰은 니들(대통령경호처)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혐의를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내용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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