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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병원 입원 중 동성인 50대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한 30대 장애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A씨(33)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유사성행위)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만큼 정해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남은 부착명령 기간(약 8년 10개월)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해 있던 중 동성의 지적장애 중증장애인인 B씨(53)를 병원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병원 한 복도에서 B씨의 팔을 잡고 남자화장실로 끌고 간 후 용변 칸에서 자신의 하의 등을 벗고 B씨를 그곳에 앉힌 뒤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원의 주변 CCTV로 상황을 목격한 병원 보호사에 의해 저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도 이런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지적장애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진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과 더불어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상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오긴 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점,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도 살폈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이 재판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시 살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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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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