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회사 등 직무 관련성 심사 나오기 전 MBC 재허가 등 심의·의결  |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여부 등에 관여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직무 관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통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보유 중인 iMBC 주식 4200주(전날 기준 1394여만원) 등에 대한 백지신탁심사위의 직무 관련성 심사 여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지난 2월28일 MBC를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심사위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등록 대상인 공직자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돼 있다. 주식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26일 심사를 청구했고 올해 3월10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만큼 이 기간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선 안 됐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해당 기간 MBC 관련 안건 4건을 심의 의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 위원장처럼 이해충돌 직무 관여 규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선 공직자윤리위가 징계 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국가공무원법 등에 징계 규정이 없고 징계 요구는 불가능하다. 공직자윤리위가 이 위원장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의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리면서도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조치(주의 처분)를 내렸는데, 공직자윤리법에는 ‘해임’이 있는 만큼 이 위원장은 반드시 해임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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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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