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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 협박 피해 여성 사망... 손배소 청구 10억, 판결은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8.31 08:59 댓글 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인터넷 방송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청구액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지난 6월, A(당시 33세)씨의 유족이 B(41)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고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했지만, 범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유족은 “고인이 B씨의 항소를 보고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인이 피해 후 개명과 직장 생활을 이어간 점을 근거로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청구액을 3억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예정일이었던 29일에서 추가 조정 절차로 미뤄졌다.
고인의 아버지는 “딸이 피해로 개명까지 했는데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 과정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2020년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제 후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허위 사실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는 등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2023년 2월 형사 1심에서 B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여일 만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같은 해 9월 숨졌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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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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