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발의
일각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내란특별법의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 위원장은 "얼마 전 열린 민주당의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는 특별 영장전담법관 운영과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법 추진과 관련 "지도부에서 의견을 정리해야 해서 다음 주 초에 관련 절차들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 위원장은 "특위 차원에서 광역 지자체 내란가담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등에서 보듯 특검 수사에 사실상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답변을 대신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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