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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처=연합뉴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
[파이낸셜뉴스]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을 비방하는 사진과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님이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 "몇 년 동안 그럴 거냐. 왜 이렇게 떳떳하느냐" 등의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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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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