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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 '입틀막 법사위'였다.."조폭 같은 회의" 날 선 비판

파이낸셜뉴스 2025.09.05 08:19 댓글 0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사진=뉴스1화상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과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놓고 충돌한 것과 관련해 나 의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독단은 결국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5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위원장과 민주당은 즉각 절차 민주주의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은 회의 진행과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놓고 충돌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님이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술인들을 상대로 질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나 위원은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이따가 신상발언 시간에 하라"며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오늘 법사위는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 독재 무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에 명확히 규정된 강행 규정"이라며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상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법 제49조에는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최근 법사위 회의는 모두 간사 협의 없이 열렸다"며 "절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제57조 제8항은 이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 위원장이 이를 어기고 1소위에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이 배정되는 걸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은 "의원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추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는 시늉만 하고 곧바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로 몰아붙였다"며 "말 그대로 '입틀막 법사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보면 '공산당보다 더 하다', '영화 신세계의 조폭 골드문 이사회보다 더 조폭 같은 회의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국회는 다수의 폭거가 아니라 합의와 협의의 전통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조폭 #추미애 #법사위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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