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당시 20대 노씨 성폭행 시도…최씨, 혀 깨물어 절단
최씨 중상해 혐의로 유죄…노씨는 특수주거침입 등 가벼운 처벌
검찰, 재심 결심공판서 '피고인' 대신 '최말자님' 부르며 무죄 구형  |
성폭행범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최말자씨가 지난 7월 2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받고 환호를 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선고 결과가 61년 만에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지난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노씨의 경우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고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어렵게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인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으로 부르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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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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