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차 빼달라"하자, 형제 4명 달려들어 집단폭행...알고 보니

파이낸셜뉴스 2025.09.13 07:18 댓글 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이 집안 간 오래된 갈등과 뒤엉키며 심각한 폭행으로 번졌다. 피해자는 턱뼈 골절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 4형제는 모두 전과를 남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강원 영월에서 A씨(54)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에 B씨(63) 측은 거칠게 반응했고, C씨(67)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느냐, 어디 남의 조상 땅을 강탈해 자기 것처럼 하느냐, 벼르고 있었다”라며 집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B씨 형제는 A씨가 자신들의 조상 땅을 낙찰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요구가 나오자 폭발했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B씨가 달려들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C씨와 D씨(69)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발로 다리를 수차례 찼다. E씨(65)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가격했다.
폭행으로 A씨는 턱뼈 골절을 비롯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착용하던 안경도 땅에 떨어져 파손돼 1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B씨 형제는 “B씨가 단독으로 피해자와 싸웠을 뿐이고, 나머지는 말리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경 파손 역시 피해자가 스스로 밟아 부쉈다고 주장했으나,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이 같은 변명을 일축했다. 피해자의 안경 파손 경위와 관련해 형제들의 진술이 “피해자가 벗어놓은 안경을 밟았다”, “싸움 과정에서 밟았다”, “분에 못 이겨 피해자가 스스로 밟았다” 등으로 엇갈린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조상 땅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거친 어투를 쓰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E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기존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원심을 일부 변경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피할 기회를 줬다. 다만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E씨의 벌금은 500만 원으로 감액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