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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진 물건 안 맞아도 폭행죄, 대법원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2025.09.13 08:49 댓글 0

신체 접촉 없어도 폭행 인정, 사건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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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졌으나 실제로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던지는 행위도 단발적이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공간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강하게 던졌고,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은 폭행죄 성립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폭행죄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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