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에 속은 여성, 송금 직전 은행 직원이 경찰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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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로맨스스캠에 속아 피해를 입을 뻔한 70대 여성이 은행원의 제보와 경찰의 설득으로 돈을 지킨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퇴역을 앞둔 미군이라고 밝힌 남성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오고 싶다”며 "택배 비용과 귀국 경비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지속해서 금전을 요구했다.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사칭범의 감언이설에 속아 서울 금천구의 한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A씨가 약 27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범죄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A씨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피해자라는 점을 간파했다. 그러나 A씨는 "내 남자 친구에게 내 돈을 보내겠다는데 왜 그러느냐"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약 3시간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로맨스스캠이라는 사실을 간곡히 설득했고, 다행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도보 순찰을 통해 평소 금융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한 결과,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등을 사칭해 친분 및 신뢰를 형성한 후 투자를 유도하거나 배송비 등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은 지난 7월부터 다중피해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수립했고,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피싱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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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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