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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2025.09.15 08:02 댓글 0

"국민적 열망과 與 입장 등 종합 고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산됐고 여당인 민주당도 현행 유지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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