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읍사무소 "'폐기물관리법' 위반…화기 사용은 처분 대상 제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파이낸셜뉴스] 제주도 숲에서 드라마를 촬영한 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물의를 빚은 드라마 제작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17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제작사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해 과태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월읍사무소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국유림이 아니지만,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하고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산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다만 현장에서 부탄가스통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애월읍사무소는 “불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는 산불 조심 기간에만 통제되는 사항"이라며 "사건 당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드라마 제작사 측이 제주도 숲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사실은 지난달 27일 한 네티즌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무단투기 논란이 알려지면서 제작사
쇼박스 측은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드라마 ‘현혹’ 제작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제주시 측은 해당 민원에 대한 법령을 검토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
애월읍사무소의 결정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앞으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이와 같은 무단투기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창작의 자유와 성과가 존중받으려면 현장 정리·안전·법 준수라는 최소한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제작사와 스태프, 지자체가 협력해 ‘쓰레기 제로·안전사고 제로’ 표준을 마련·이행함으로써 제주 자연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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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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