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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5㎏ 빠진 남편…암 완치 아내는 불륜, '이혼 기원' 부적도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2025.09.18 07:44 댓글 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암이 완치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자녀를 한 명 둔 15년 차 부부의 이 같은 사연을 방송했다.

방송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시누이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아내는 집에서 A 씨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던져 그의 머리에 피가 날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 A 씨와 시누이가 나서서 간병했다. A 씨는 간병 과정에서 체중이 5㎏ 이상 빠질 정도로 아내의 회복에 헌신을 다했다.

결국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A 씨에겐 배신감만 남았다. 알고 보니 아내가 회복 후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불륜 사진, 집에서는 부부의 이혼을 기원하는 부적까지 발견했다. 아내의 배신에 직면한 A 씨는 이혼하게 됐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폭력, 불륜 등을 고려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재산분할에서도 A 씨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됐고, 위자료도 받게 됐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에서는 이른바 '괘씸죄'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다"라며 "보통 '혼인 생활 10년이면 재산분할 5대 5'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부의 경우 혼인 생활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되고 위자료도 조금 더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 부적'에 대해서는 "부적 사용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적을 이용한 협박이나 굿을 하며 어떤 위협감을 느끼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듣던 박귀빈 아나운서가 "아내는 원하는 대로 이혼하기보다 이혼 안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조 변호사는 "아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A 씨가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아서 뭐 하겠냐? 이혼하셔야지"라고 답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상처는 참지 말고 악당은 법으로 응징하자"고 덧붙였다.
#암 #갈등 #아내 #불륜 #부부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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