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사업영위기간 올해 6월까지로 확대
거치·상환기간도 각각 3년, 20년으로 연장  |
새출발기금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대상 제도 개선 사항. 금융위원회 제공. |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강도 역시 높아진다.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제도 시행 시점은 오는 22일이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 창구에서,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권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협약기관들은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해달라”며 “특히 대부업계는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크게 3가지 측면의 변화가 이뤄진다.
우선 ‘
강화된 지원’이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 중’으로 넓힌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창업자까지 포괄하는 셈이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기존 최대 1년, 10년에서 3년과 20년으로 연장한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똑같이 각각 3년과 20년으로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9%에서 3.9~4.7%로 인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순차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 미만 연체자 및 담보채무에 대한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부담은 완화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내도록 변경한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되레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것을 적용한다.
다음은 ‘
신속한 지원’이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약정이 이뤄짐에 따라 체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신청 채권액 기준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 불편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은 ‘
편리한 지원’이다.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은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 고용(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등 타 제도와 연계해 안내한다. 동시에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문구·디자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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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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