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부승찬,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기
"허위사실 인지하고도 공개 거론, 치졸한 공작"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부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이 작성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4월 7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측근)씨 등이 회동했고 조 대법원장이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의 녹취 제보를 근거로 들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단순히 정치적 공격을 넘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만들어내는 치졸한 공작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악랄한 행위는 결코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새빨간 거짓말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거짓말 공세와 가짜뉴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파렴치한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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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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