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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피습, 법적으론 테러 어려워"…김상민, 특검 진술

파이낸셜뉴스 2025.09.20 09:24 댓글 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보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지난 9일 특검팀 조사에서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조사는 김 여사 측에 작년 4·10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테러 미지정을 건의한 보고서를 두고 사건 축소·은폐 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자진해 작성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 결론 내리는 등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 저지르는 살인, 폭파 등 범죄로 정의한다.

다만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테러단체나 그 조직원 등에 대한 정의만 언급돼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정치적 결사 등 조직 배경이 없는 범죄는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전 검사의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남성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공식 석상에서 이 대통령의 피습을 '테러'로 규정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김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재명 #특검 #김상민 #피습 사건 #테러방지법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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