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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제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이 남성은 성범죄는 물론 여성이 사는 집들을 찾아 침입을 시도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에도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압수 범행도구(휴대전화 1대) 몰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작년 11월 2일 오후 11시 54분께 강원 원주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40대 여성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의 상의·속옷을 걷어 올린 뒤 가슴 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작년 12월 3일에는 새벽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B씨와 70대 여성 C씨의 집에 각각 침입을 시도했다가 창문이 닫혀있어서 미수에 그친 혐의, 원주 모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에 탄 뒤 약 10분간 주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들은 A씨가 그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몇 달 만에 벌어진 것으로, A씨는 2023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와 주거침입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 미수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될 정도로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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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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