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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 선거법 판결 불신 안타까워…법관은 판결로 말해"

파이낸셜뉴스 2025.10.14 05:50 댓글 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며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으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개인적 심경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덧
붙였다.

법사위원들은 오는 15일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 하는 형식으로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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