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회피 유사니코틴 등장
9300억 추가세수도 실현되지 않을 우려
박성훈, 유사니코틴 규제법안 대표발의
정부 "유사니코틴 검증해 규제 판단할 것"  |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 액상 등 합성니코틴도 과세·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9300억원 추가세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합성니코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사니코틴이 성행하는 데 따라 추가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담배의 정의를 37년 만에 새롭게 개정해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다만 업계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유사니코틴도 규제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지난달 기재위 문턱을 넘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시켜 전자담배 액상 등도 규제망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체계·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있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규제가 예정된 상황이라 업계는 유사니코틴 제품들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추계 추가세수는 9300억원이지만, 유사니코틴으로 대체된다면 사실상 추가과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재명 정부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의 질의에 “유사니코틴이 신체에 어떤 위해가 있는지 검증이 안됐다고 한다”며 “그래서 검증을 해서 담배로서 취급이 가능하다면 (과세·규제 여부를) 한 번 판단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사니코틴 규제 법안은 이미 기재위에 계류돼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에 더해 유사니코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원료 제조 담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거기다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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