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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의 비방 영상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변론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과경하지(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사람들의)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연예인이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19차례 게시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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