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대한·아시아나항공, 캄보디아행 취소 수수료 면제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7 06:29 댓글 0

외교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금지' 발령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와 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출발하는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출발하는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으로 대한항공은 이달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이날까지 발권한 항공편을 대상으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는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프놈펜)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차례 왕복 운항해왔으며,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운항하고 있으며, 약 180석 규모의 A321-NEO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지 직원과 체류 승무원들에게 안전 유의를 강조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이날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범죄단체 밀집 지역인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 '출국권고'가 발령됐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