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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심해 가슴 터치했다"던 공무원 주장…피해자 사진 보니 평범한 '패딩'

파이낸셜뉴스 2025.10.18 08:58 댓글 0

전주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동성 간 폭행 사건
피해자 "본질은 성폭력"...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사진=전주성폭력상담소 제공
/사진=전주성폭력상담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북 전주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이 "본질은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인 A씨와 전주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6일 피고인 B(48·여)씨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피해자를 지적하다가 (가슴 부위를) 터치했다'는 발언에 반박하는 근거로 당시 A씨가 입은 옷 사진을 공개했다.

노출이 없는 운동복에 패딩으로 B씨가 법정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옷차림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A씨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단순 폭행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연합뉴스에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는데 이건 명백한 추행"이라며 "동성 간이라고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며 "사실과 다른 이런 발언이 보도되면서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1월 13일 오전 9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무실에서 공무직 근로자 A씨의 가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B씨는 "근무자들은 보통 가운을 입는데 A씨의 옷차림은 몸의 선이 드러나 민망했다"며 "그날 많은 시민이 드나드는 상황에서 복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터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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