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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전남편이 양육비를 빌미로 잠자리를 요구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세 아이 양육 떠안은 여성.. 양육비 끊은 전 남편
40대 여성 A씨는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성적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폭언을 일삼던 남편과 시댁 때문에 협의 이혼했다. 처음에는 둘째·셋째 딸만 맡아 키웠지만 1년 뒤 큰 아들의 학대를 확인하고 결국 세 자녀를 모두 양육하게 됐다.
전남편은 이혼 직후에는 양육비를 보냈지만 어느 날부터 지급을 끊었다.
A씨의 항의에도 전남편은 “지금 만나는 새 여자친구가 내 과거를 모르는데 동거할 집을 구하느라 수중에 돈이 없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이후 A씨는 법원을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아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전남편은 A씨를 찾아와 황당한 제안을 했다. 그는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역시 나한텐 아이들 엄마인 당신이 최고”라며 “50만 원을 줄 테니 나랑 자면 양육비도 주겠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게 싫으면 여자친구 좀 소개해달라”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혼했지만 부부였기 때문에 성희롱 고소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전남편이 친척 장례식장 참석과 큰 아들 면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호소했다.
변호사 "아이가 면접 교섭 거부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해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자녀 면접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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