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서 징역 8년…1심 6년에 다른 사기 사건 병합  |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치고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씨(51)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2심에서 형이 늘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해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머물렀다.
검찰은 2016년 9월 권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공조했고 지난해 6월 권씨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며 권씨를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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