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 관세 완화 정책은 2년→5년으로 연장…완화 비율도 개선  |
화물 트럭.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 버스엔 10% 관세가 부과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kg)∼2만6000파운드(약 1만1793kg)인 차량,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파운드(약 1만1794kg)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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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자동차 산업.뉴스1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의 시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25% 관세의 일부를 상쇄하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원래 이 정책은 2025년 4월 5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에만 적용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을 2030년 4월 30일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그 상쇄 비율을 첫해에는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하고 두 번째 해에는 2.5%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5년 내내 3.75%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중·대형 트럭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관세 완화 정책을 마련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자동차와 트럭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부품 관세 완화 정책도 시행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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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선 기간 쓰레기 수거 트럭에 탑승한 트럼프.연합뉴스 |
한편, 이번 트럭 관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백악관은 "중·대형 트럭이 군 병력 이동과 재난 대응에 사용되고 미국 내 물류의 70%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 및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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