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편취액 4억5000만원
사기 혐의…징역 2년6개월
"피해 회복되지 않아"  |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대학 후배를 속여 수억원을 빼앗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자신의 대학 후배 B씨를 속여 4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B씨에게 "하도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2억원을 빌려주면 월 1.5부(연 18%의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원금의 150%로 일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말에 속은 B씨는 2억3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듬해 2월 "2억원을 추가로 빌려줘야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고 기존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고 추가로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미 1억원 이상 자본 잠식 상태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도 각각 마이너스 1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1년 9월경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4억5000만원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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