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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만원 넣으면 1300만원 돌려 받는다고?"…'전국 최초' 시행되는 이 제도

파이낸셜뉴스 2025.10.21 05:18 댓글 0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독자 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경남도는 19일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40~54세 경남 거주자 중 연소득 9352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소득 3896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한다. 이후 점차 상위 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배려 차원이다.

경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원을 10년간 지원한다. 총 240만원까지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50세 도민이 월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본인 부담금 960만원에 도 지원금 240만원, 복리 2% 이자를 합쳐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60세부터 5년 분할 수령 시 월 21만7000원을 받는다.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다. 단 도 지원금은 경남 주민등록 유지 기간에만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수령은 일시금 방식이다. 가입 10년 경과 또는 만 60세 도달 시점, 가입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일 때 수령 가능하다. 중도 해지와 환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도민연금 전용 기금도 조성한다.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매뉴얼, 기금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지난달 30일 조례 제정으로 법적 토대를 갖췄다"며 "도민연금이 민선 8기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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