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근로복지공단 지적
"업무지침상 장애확인서류로도 가능"
"장애진단 안내 부족…공단-병원 책임 떠넘기기"
"재해자 뺑뺑이 돌려서 되겠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 노동자의 장애진단 절차와 관련해 공공기관·공공병원 간 책임 떠넘기기와 절차 안내 부족으로 인해 장애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 곳”이라며 “산재 노동자의 아픔을 보듬어야지, ‘뺑뺑이’를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상 장애급여 신청을 위해 장애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장애 확인 가능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1일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가 치료받던 병원이 폐업하거나 담당 의사가 이직하는 등 사정이 생기면 진단서를 받기 어렵다”며 “장애급여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물었고, 박 이사장은 이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틀렸다. (공단) 업무지침에 장애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산재 병원 안내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이 병원을 다니며 제발 진단서를 써달라고 애걸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산재 병원이 장애진단 절차를 꺼리거나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공단 지정 병원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고, 지정 병원에서도 장애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말하는 게 현실”이라며 “산재를 당해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하는데 담당 의사가 이직했거나 병원이 폐원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뺑뺑이’를 돌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장애진단서 외 장애 확인 서류 인정 시스템 마련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공단병원 적극 안내 △공단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관련 적극 행정 시행 등을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저도 많이 놀랐고,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몰랐다”며 “점검하겠다”고 수긍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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