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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인 비위 의혹’ 부장검사 직무정지...“직무수행 부적절”

파이낸셜뉴스 2025.10.22 19:53 댓글 0

檢수사 받는 현직 부장검사...감찰도 병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개인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수사 중인 수도권 소재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이 계속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 장관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수사와는 별도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병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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