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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로 들어서는 호송차량.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서 독거실을 배정해주겠다며 수용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B씨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26일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과천정부청사 교정본부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8월 4일에는 B씨가 근무하는 로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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